"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 2010.5.25>\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n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n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제14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86986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