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621호, 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업)으로 하는 자 ②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87370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