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 2011.3.31>\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n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n 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하고,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n ⑦부터 <25>까지 생략\n제28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87370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