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 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87370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