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6082호,1999.12.31>\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n ⑤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2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n제4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87328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