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60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87328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