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87458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