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행정절차법) <제18748호, 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additionalRuleType_LSI87506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