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수산업법) <제5131호,1995.12.30>\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n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제1호중 \"수산제조업\"을 \"수산물가공업\"으로 한다.\n제12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87522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