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선박안전법) <제5971호,1999.4.15>\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1조제1항중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技術院\"이라 한다)\"을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술원\"을 \"검사협회\"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기술원\"을 각각 \"검사협회\"로 한다.\n 제52조중 \"기술원\"을 \"검사협회\"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87522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