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원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88038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