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직이사의 임명에 관한 특례"@ko . "③(임명직이사의 임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하는 임명직이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인사 및 국방전문가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880380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