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 2012.12.11>\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n 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n ⑥부터 <27>까지 생략\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89688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