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 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89688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