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903707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