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제10799호, 2011.6.15>\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6조제8호 중 \"모터보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 및 스쿠터\"를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요트\"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90390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