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38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84>부터 <388>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1897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