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생략\n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n ⑩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n ⑪내지 <79>생략\n제4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22799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