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22799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