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1> 까지 생략\n <712>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n <713> 부터 <760> 까지 생략\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6777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