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의 인계 제3조(사무의 인계)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행정사회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행정사회의 회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 및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9330115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