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재개신고에 관한 적용례"@ko . "제5조(행정사 업무재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사 업무재개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9330115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