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의 일부 업무 수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퇴직 공무원의 일부 업무 수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9330115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