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의 설립에 따른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행정사회의 설립에 따른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협회는 이 법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회의 권리ㆍ의무, 재산 및 직원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행정사회가 승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 협회는 본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협회(이하 "승인협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승인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행정사회가 승계한다. ③ 승인협회의 임원은 행정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④ 승인협회의 직원은 행정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행정사회의 직원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9330115 조문 조항 000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