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행정사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기술행정사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행정사는 이 법에 따른 해사행정사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9330115 조문 조항 000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