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일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9330115 조문 조항 000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