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3319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