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9415943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