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정책 @ko additionalRuleType_LSI9415943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