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 2017.7.26>\n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n <5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n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n 제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n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n 제7조제3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n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n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n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n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n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n 제19조의2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n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n <58>부터 <382>까지 생략\n제6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42309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