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령) <제26568호,2015.9.25>\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ko . "additionalRuleType_LSI942859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