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942859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