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4조 생략\n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n <37>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4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n <38>내지 <47>생략\n제6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4772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