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8>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4772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