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0>부터 <98>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4773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