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 2021.1.5>\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n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n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4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n ⑥부터 <19>까지 생략\n제9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4755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