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7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③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4517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