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의 일괄납부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 (관세등의 일괄납부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일괄납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신고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9465221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