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ko . "제4조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기간산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신고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9465221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