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의 지급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 (환급금의 지급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지급보류는 1997년 7월 1일부터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환급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9465221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