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외 사용시 징수에 관한 적용례"@ko . "제7조 (용도외 사용시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제4조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9465221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