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환급금등의 징수 및 과소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ko . "제9조 (과다환급금등의 징수 및 과소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9465221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