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예금자보호법) <제7885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additionalRuleType_LSI95008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