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7160호, 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57100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