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의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의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를 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960857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