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9608573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