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9608573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