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49041_9608573_0008_00"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다른 법률의 개정"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9608573 조문 조항 0008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6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n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7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6조의2\"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n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21조제1항 중 \"「행정심판법」 제7조(委員의 除斥ㆍ기피ㆍ回避)(第2項 後段을 제외한다), 제11조(選定代表者), 제13조(被請求人의 適格 및 更正)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代理人의 選任), 제15조(代表者 등의 資格), 제16조(審判參加), 제20조(請求의 變更), 제21조(執行停止)제1항, 제23조(補正), 제25조(主張의 補充), 제26조(審理의 方式), 제27조(證據書類 등의 제출), 제28조(證據調査), 제29조(節次의 倂合 또는 分離), 제30조(請求 등의 취하), 제32조(裁決의 구분)제1항ㆍ제2항, 제39조(再審判請求의 금지), 제40조(證據書類 등의 반환)ㆍ제41조(書類의 송달) 및 제44조(權限의 위임)\"를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 경우 \"법인\"은 \"정당\"으로 본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3조(재결의 구분)제1항ㆍ제2항,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및 제61조(권한의 위임)\"로 한다.\n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20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를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n ⑤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6조제1항 단서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며\"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n 제81조의15제6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n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n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0조 중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을 \"행정심판을\"로 한다.\n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7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같은 법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n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8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되\"로 한다.\n ⑨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n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n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2조제19호 및 제13조제1항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각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n@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