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제13978호, 2016.2.3>\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n ④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6조의2 전단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n ⑤부터 ⑨까지 생략\n제3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6225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