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773호,1992.12.12>\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n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0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의정국장\"으로 한다.\n ③생략\n제3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6581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